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근거 및 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
2. 설치목적
가.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 설치 대수 : 총 9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 사 : 10층, 11층, 12층 각 2대(엘리베이터앞, 복도), 8층 출입구 1대
-영업점 : 고객창구 1대
-기계실 : 내부 1대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인원을 말하며, 담당부서는 IT지원팀, 관리책임자는 IT지원팀장으로하고, 업무담당자는 IT지원팀장이 접근권한을 부여한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도난ㆍ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회사가 본사 및 영업점에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상시녹화 또는 동작감지 녹화)
2. 보관기간 : 최대 60일 이하
3. 보관장소 : 본사 기계실
4. 처리방법 : 60일 초과시 자동 파기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①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관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월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작동상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별표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할 수 있다. 단 영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장소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전용망(폐쇄망)을 통하여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해당 영상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정보주체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5.기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관리대장(별표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3.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 본 방침 제3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2. 기술적 보호조치 :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통제되고 있음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는 출입이 통제된 기계실에 별도 보관되고 있음
제8조 (수집의 제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 (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 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3.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고객과의 분쟁 및 민원발생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6.대표이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요구하는 경우
7.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8.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열람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내용을 열람해서는 아니된다.
③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1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 장소)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①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점검, 수리, 교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위탁업체 : ADT캡스
2.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점검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녹화된 영상정보의 권한 및 처리에 대한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