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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근거 및 목적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 1.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2호 및 3호
  • 2. 설치목적
    • 가.고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나.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다.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1. 설치 대수 : 총 9대
  • 2.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본 사 : 10층, 11층, 12층 각 2대(엘리베이터앞, 복도), 8층 출입구 1대
    • -영업점 : 고객창구 1대
    • -기계실 : 내부 1대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
  •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인원을 말하며, 담당부서는 IT지원팀, 관리책임자는 IT지원팀장으로하고, 업무담당자는 IT지원팀장이 접근권한을 부여한 1인으로 한다.
  •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한다.
  •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도난ㆍ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회사가 본사 및 영업점에 설치ㆍ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상시녹화 또는 동작감지 녹화)
  • 2. 보관기간 : 최대 60일 이하
  • 3. 보관장소 : 본사 기계실
  • 4. 처리방법 : 60일 초과시 자동 파기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관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업무담당자는 월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작동상태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별표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할 수 있다. 단 영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장소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전용망(폐쇄망)을 통하여서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접근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해당 영상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정보주체의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5.기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관리대장(별표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2.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 3.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 1. 관리적 보호조치 : 본 방침 제3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2. 기술적 보호조치 :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통제되고 있음
  •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는 출입이 통제된 기계실에 별도 보관되고 있음
제8조 (수집의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 (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 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 3.다른 법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고객과의 분쟁 및 민원발생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과 관련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대표이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이 요구하는 경우
    • 7.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8.정보주체 및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9.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서 정한 열람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내용을 열람해서는 아니된다.
  • 업무담당자는 영상정보 관리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1년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안내판의 설치 및 부착 장소)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
  •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점검, 수리, 교체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위탁업체 : ADT캡스
    • 2.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점검
  • 회사는 전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녹화된 영상정보의 권한 및 처리에 대한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비밀유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