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내부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목적과 개인금융채무자의 신뢰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회사의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가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운영한다.
- ①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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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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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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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⑤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관리
및 계좌를 통한 주문․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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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 가. 금전의 대부
- 나. 대위변제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 라. 그 밖에 어음할인과 연불판매를 통한 금전의 교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 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5.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 다. 분할 변제
- 라. 변제기간 연장
-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② 제1항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 기준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제11조(양도대상 채권의 기준)와 제1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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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권
- 2. 질권
- 3. 저당권
- 4.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제2장 조직 운영 및 관리
제5조(채권양도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 ① 회사는 제2조의 준수를 위하여 이 기준의 운영을 통할하는 부서(이하 ‘전담조직’)를 지정하고 업무간 이해상충 발생에 유의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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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인력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관련부서 간 합의를 통해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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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양도 담당부서의 운영)
- ① 회사는 회사의 모든 개인금융채권 양도를 통할하는 부서(이하 ‘채권양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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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다수인 경우,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련부서 간 합의를 통하여 채권양도 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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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권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
- ①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회사의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관점에서 채권양도의 방식과 그 외의 채권관리 방식(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간의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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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양도금액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채권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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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권양도 관련 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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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임직원에게 관련 법규 및 내부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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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사는 퇴직(사임)한 임직원이 재직(재임)중이었다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와 관련하여 해임․면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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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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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이 기준의 위배 등 임직원에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보상체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직원에 한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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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제10조(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회사의 임직원은 관계 법령 및 이 기준 등 내규를 준수하고 사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3. 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개인금융채권. 다만, 가목 및 마목의 개인금융채권을 채무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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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다만,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 1)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 3) 기타 반복된 채권양도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권추심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채권
- 다.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 라. 소멸시효 완성채권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제12조(양수인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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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채권금융회사등
-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5. 그 밖에 서민금융법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13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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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90일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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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 2. 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 3.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5.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 8.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추심법 및 다음 각 목의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 9. 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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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투자한 회사
- 3. 개인금융채권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 ③ 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양수인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양도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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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권양도 계약 내용)
- ① 회사는 채권양도와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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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금융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
- 2. 채권 추심 관련 양수인의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 3. 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면제 사실
- ③ 회사는 채권의 재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양도가 불가한 기관 및 기간, 양도 횟수를 양도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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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회사는 채권 양도 시 양수인이 재양수인에 대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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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회사는 양수인이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포함하고, 불법추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양도계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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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회사는 채권의 특징에 따라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일관성 있는 양도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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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① 회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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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 2.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 중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
- 가. 대부업자
- 나. 정리금융회사
- 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라. 기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② 회사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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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도 통지)
- ①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개인채무자호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금전의 대부’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출연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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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2.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 3. 양수 예정인
-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 5.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도 예정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된다는 사항
- 6. 서민금융법에 따른 채무조정절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 7.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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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개인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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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 2.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 3.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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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회사는 채권 양도 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양도계약 종료일 이후 14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방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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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 2. 양수인
- 3.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제17조(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채권 양도 시점에 양도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별표>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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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금
- 2. 이자
- 3. 수수료 등 제반비용
- 4. 변제기
- 5. 채권의 발생연원일
- 6. 소멸시효 완성 여부
- 7. 연체일자
- 8.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2조제4에 따른 채권자 변동정보 등록 여부
- ① 회사는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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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와의 분쟁사항 및 진행경과
- 2. 사후관리 내역
- 3.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
제18조(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 ①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를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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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개인금융채무자(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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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사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기준,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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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회사는 자산유동화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양도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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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권양도 현황 보고 및 모니터링)
- ①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개인금융채권의 종류에 따른 양도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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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채권양도 담당부서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실태가 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향후 양도 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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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 ① 전담조직은 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수행 시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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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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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개인금융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그 외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준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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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기준을 제정·폐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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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기준의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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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