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2조(위탁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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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 1. 문서에 의한 방법
-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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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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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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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개인고객(전문투자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 2.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
제5조(수탁의 거부)
-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거래소 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kasset.co.kr),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8조(사고증권의 교환)
-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제9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 ③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④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7%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 ①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가. 서면 교부
-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4조(위탁수수료)
-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0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 ①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5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기타)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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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위탁증거금율 : 40%(현금20%, 대용증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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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의처분(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법 : 수량=[담보평가금액-(신용금액X담보유지비율)]/[기준가격-(하한가X담보유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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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순서 : 당해종목>최근매입일>종목번호빠른순>입고수량 종목번호 빠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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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종목이 KOSPI인 경우
- 해당종목>장내최근 매입일>장내 종목번호 빠른순>코스닥 최근 매입일>코스닥종목번호 빠른순>장내입고수량 종목번호 빠른순>코스닥입고수량 종목 번호빠른순>프리보드 최근매입일>프리보드 종목번호 빠른순>프리보드 입고 수량 종목번호 빠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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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생종목이 KOSDAQ인 경우
- 해당종목>장내최근 매입일>장내 종목번호 빠른순>코스닥 최근 매입일> 코스닥종목번호 빠른순>장내입고수량 종목번호 빠른순>코스닥입고수량 종목 번호빠른순>프리보드 최근매입일>프리보드 종목번호 빠른순>프리보드 입고 수량 종목번호 빠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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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율은 연 12%로 하되, 연체이자의 계산은 평년의 경우 연체이율x(연체기간/365), 윤년은 연체이율x(연체기간/36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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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탁수수료:구분,위탁매매로 구성된 표
구분 |
위탁매매 |
비고 |
부과기준 |
수수료율 |
주식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
매매거래대금 |
0.1% |
DR, ELW, 신주인수권, 상장수익증권, ETF/ETN 포함 |
호가중개시스템 |
매매거래대금 |
0.4% |
|
채권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대금 |
0.1% |
일반채권, 소액첨가부채권 주식관련사채 소매채권 포함 |
-
6. 기타 특약사항
부칙
이 약관은 2018년 3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6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