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이용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구비서류부터 계좌개설까지 거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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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오실 경우 |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거래인감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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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오실경우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②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 거래하실 인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①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②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④ 거래하실 인감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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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오실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③ 사용인감 ④ 대표자의 인감 또는 서명 |
대리인이 오실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 ② 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④ 거래하실 인감 ⑤ 대리인의 신분증 |
서명에 의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업무처리만 가능하며, 이때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