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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규정
ESG 자료실
ESG Report/ESG 등급게시
ESG 경영
내부통제기준
제1편 총칙
제정 목적
•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해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 범위
• 임직원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위탁받은 자의 업무도 포함.
용어 정의
•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정보차단벽 등 주요 용어 정의.
세부 지침 제정
• 기준에 없는 사항은 관련 사규나 별도의 지침으로 정함.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함.
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이사회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책임짐.
대표이사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감독함.
부문장
• 소관 업무 및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를 통할함.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체제 및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함.
부점장
•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함.
임직원
•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반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함.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설계
•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설계함.
제3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준법감시인의 임명
• 이사회 의결로 임명 및 해임, 임기는 2년 이상.
권한 및 의무
•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 자료 요구, 보고 및 시정 요구 등.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적절한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갖춤.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 예방.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
•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점검 및 기록 유지.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준법서약서 작성 및 교육과정 수립·운영.
임직원 지원 및 자문
•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절차 마련.
준법감시업무의 위임
• 일부 업무를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고 감독자 지명.
윤리강령 제정 및 운영
• 직무윤리 관련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함.
보고의무
• 법령 및 기준 위반 사항 발생 시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임직원 겸직 평가·관리
• 겸직 시 경영건전성 저해 여부 등 검토 및 관리.
내부고발제도
• 내부고발자 보호 및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신속한 조치 및 이의 신청 절차.
명령휴가제도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제도 운영.
직무분리기준
•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에 대한 복수 인력 참여 및 통제절차 마련.
제3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영업의 일반원칙
•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
• 고객의 투자목적과 성향을 파악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며,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음.
• 허위정보 제공, 문서 위조, 사기 등 위법·부당행위를 금지함.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고객의 중요한 매매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고객의 매매를 유도하여 회사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음.
•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시 특정 증권을 자기 계산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음.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음.
• 회사의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지 않음.
투자자문업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지 않음.
• 계약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지 않음.
영업점 통제 및 파생상품 영업
영업점에 관한 통제
• 준법감시인이 지명하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자로 임명해야 함.
• 단일 영업관리자가 여러 영업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영업관리자는 투자권유 시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함.
•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
• 회사는 상근 임원 중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파생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관리·감독함.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및 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점검
• 영업점별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관리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산(헤지자산)과 회사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해야함
• 파생결합증권은 ELS, ELB, DLS, DLB 등으로 구분하며, 헤지자산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해야 함
• 헤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유출 항목을 반영하고, 운용 손익을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함.
• 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 회사는 헤지자산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투자대상자산의 요건
• 헤지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투자함.
• 부적합 헤지자산의 취득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함.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시 일반투자자가 거래목적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 특정 헤지자산의 합계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함.
외화유동성 확보
• 해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시 외화자산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위기상황 시 대응계획을 마련함.
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투자자계좌 관리·감독
• 임직원은 과도한 매매를 권유하지 않으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을 준수함.
• 회사는 과당매매 계좌를 점검하고 매뉴얼을 마련함.
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 공정하고 신속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음.
• 매매주문 처리 절차와 방법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함.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다른 전산설비와 구분됨.
차별적 제공 금지
• 특정 투자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음.
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 장애 발생 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히 처리함.
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착오로 인한 경우 적절히 처리함.
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제3자에게 매매주문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함.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매도 주문이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함.
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미수금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객에게 주지시키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함.
의결권 대리행사 및 중개회사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투자자 이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함.
• 의결권 행사 여부와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
•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준수함.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 투자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기 위해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비용,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
• 중개회사와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때,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음.
•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점검함.
투자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투자광고 방법ㆍ절차
• 임직원은 투자광고 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관련 위험 고지를 위해 노력.
• 투자광고 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를 위한 내부 심사절차를 운영.
법인 영업
•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신용도가 낮은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음.
•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하고 준법감시인과 협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차별적으로 판매 촉진하지 않음.
• 판매보수율과 판매증가율을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차별적 판매 촉진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채무증권 입고 시 위조, 변조, 도난 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
• 신규 계좌나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 입고 후 매도 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여부를 확인.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일반원칙
고객이익 우선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
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시,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과 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조치.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거래를 중단.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비멀정보의 관리
• 비밀정보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 비밀정보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열람 가능.
•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지 않음.
비밀정보 제공절차
• 비밀정보 제공 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고 주의의무를 다함.
• 비밀정보를 받은 자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정보차단벽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설정
•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와 고객의 매매현황 등 정보의 교류를 차단.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설정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 차단과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특정 임원에게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하되, 비밀유지와 부당정보 이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
예외적 교류의 방법
•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정보교류를 허용.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 감사, 인사, 회계 등 후선 업무 임직원에게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감시.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을 구체화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사외 정보교류 차단
•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
• 특정 경우에 한해 계열회사에 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예외적 교류 시 기록 유지.
복합점포 설치·운영
•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고객에게 명확히 인식시킴.
•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회사에 제공 가능.
개인신용정보 제공·전송요구
•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
임직원의 겸직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임직원을 겸직 가능.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의 기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임직원 교육
•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정책을 임직원이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
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 주요 정보교류차단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이해상충 방지, 공정성,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계좌 개설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거래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
• 신용정보의 수집, 보유, 제공, 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개선.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 자금세탁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체계를 마련.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과 독립적 감사체계를 운영.
민원 및 분쟁 처리
• 고객의 민원 및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 민원담당부서와 준법감시인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 언론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할 때 관계부서와 협의.
•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할 때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을 준수.
전산시스템 관리
• 전산설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수립·운영.
•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해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절차 마련.
대표주관회사 업무
•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
• 기업실사 수행 시 최소 기간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 참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겸영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거래 금액 제한, 자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금지.
• 내부통제 효율성을 위해 사무공간 분리, 정보 교류 내역 모니터링.
운용성과보고서
• 투자자에게 운용성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제공.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불공정거래 행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정보이용 교란행위
•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하여 매매거래 제한.
시세관여 교란행위
•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관여 교란행위 방지.
•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 승인받고, 정기적으로 점검.
예방교육
•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금융당국에 신속히 신고하고, 필요한 사후 조치 취함.
•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