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등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2021.9.23.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권리
- ①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②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③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④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⑤합리적인 금융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⑥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민원사무처리에 위한 조직·인력
- ①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민원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 민원전담부서(법무팀)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①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 ④회사는 원칙적으로 민원을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지연사유 및 최종처리시한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는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①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자료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금융소비자는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③금융소비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