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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등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2021.9.23.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의 권리
  1. 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5. 합리적인 금융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민원사무처리에 위한 조직·인력
  1.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민원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 민원전담부서(법무팀)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 민원은 문서, 모사전송,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원칙적으로 민원을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지연사유 및 최종처리시한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경우, 민원의 처리결과, 처리근거, 이의신청 안내 등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 중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자료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금융소비자는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