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ustomer Support

2024년 7월 1일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금융상품목록
  • 위탁자 예수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보험계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_
warning
w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