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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6년 1월 1일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1. 보호금융상품목록
  • 위탁자 예수금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 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