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관리 등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상 허용된 경우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I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이용목적
가.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채권추심
다.마케팅
라.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가.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신용거래정보
-신용공여현황,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매매명세, 수수료‧보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다.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에 관한 정보
라.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I.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의 이해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등
가.제공대상자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나.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다.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2.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업체명
위탁업무내용
제공정보
(주)코스콤
원장운영 위탁
계좌관련 정보 일체
(주)데이터존
월간 잔고 및 거래내역서 발송
고객명, 계좌번호, 주소
IV.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 후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이상 보관)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2.신용정보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3.신용정보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 개인정보보호 > 본인정보 이용 제공 조회방법 안내'의 방법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사실의 조회ㆍ통지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용하거나 제공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등을 조회하거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3.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회사,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 3개월, 필수적 정보 : 5년) 서면신청의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6.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7.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 제기권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화 평가결과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1항및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 현재 회사는 자동화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 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와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의 삭제요구,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송요구 및 철회 신청방법
마이데이터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의 MyPDS앱을 통해서 전송 및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송요구앱을 통해 전송 요구한 경우, 해당 앱을 통해서 전송 요구 철회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