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매수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원을 접수해 주세요
이 센터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의 불완전 판매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련 규정' 제5장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펀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민원을 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해당사항
투자자는 펀드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①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 ②투자자에게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는 제외)
- ③판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④허위표시 또는 투자에 중대한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시행위
- ⑤사실에 근거하지않은 판단자료, 풀처를 제시하지않고 예측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
- ⑥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않고 판매하는 행위
- ⑦적격 판매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를 판매
- ⑧그 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행위
민원처리 거부 가능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민원 대상 펀드의 거래명의가 당해 민원신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②민원 신고인이 실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 ③조정, 화해, 소송 등이 종료된 사안 혹은 민사조정 및 민사 소송에 계중 중인 사안
- ④민원 신고인이 민원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⑤민원 내용이 펀드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우
- ⑥정부정책 도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일 경우
- ⑦단순한 운용 수익률에 대한 불만사항
- ⑧기타 업무에 지장을 주기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처리
소 속: 컴플라이언스팀
E-mail: compliance@kasset.co.kr
팩 스: 02)550-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