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준칙
제1편 총 칙
제 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 (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 (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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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2.“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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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 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임직원등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2.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등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소법 제4장의 판매규제를 준용하여야 하며, 공동업무집행사원(이하 “공동GP”라 한다)과의 계약서에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회사가 투자권유 총괄시 제외) 하여야 한다.
제2편 투자자의 구분 등
제 4조(방문 목적 확인)
- ①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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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응할 수 있다.
- 1.고객의 단순 질의에 대한 답변
- 2.투자권유가 아닌 고객의 단순 상품내용 설명 요구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 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 2.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이 경우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③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⑥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2.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 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③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7-1호]의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장 투자자정보
제 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⑥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1-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 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 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 장 투자권유
제 10조(투자권유 절차)
- ①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별지 제4호] 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및 [별지 제5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2.유의사항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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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직원등은 제1호의 투자자에게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의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1.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2.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 ⑥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5호]의 기준과 [별지 제8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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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1.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2.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 회피 대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의 장외파생상품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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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2.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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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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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 투자 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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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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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탁계약
- (가)법 제103조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나)법 제10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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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1)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2)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5.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6.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7.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8.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9.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0.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11.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12.관계법령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1.임직원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다.
- 2.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투자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자문할 수 있는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예: 펀드에 대해서만 자문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만 필요)
- 3.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업자로서 자문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유자산 전체가 아닌 해당 투자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적합성 판단을 하고,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추가매수 또는 자산가치 변동 등으로 포트폴리오 가중평균위험이 변동되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비율을 재조정하도록 안내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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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1.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2.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한 펀드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하며,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 중에서 회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투자지역(국내‧해외)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펀드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다.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 나.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제 13-2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 ①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는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 거래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 ②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생건수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설명의무
제 14조(설명의무)
- ①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1.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위험 등
- 2.임직원 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1.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④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1.계속적 거래가 발생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선물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2.임직원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 나.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
- ⑤임직원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1.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3.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⑦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1.서면교부
- 2.우편 또는 전자우편
- 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⑧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5조(외화증권 등에 의한 설명의무 특칙)
-
①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 2.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ㆍ세제 등 제도의 차이
- 3.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
-
②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2.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3.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가.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헤지를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절차를 따름
- 나.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험등급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함. 다만,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외화 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MMF를 매수하는 등 환전에 따른 별도의 손익 발생 우려(환율변동 위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4.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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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조 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2.투자대상 국가 도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 3.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여부 및 헤지정도
- 4.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5.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5조의 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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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2.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3.(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4.(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5.(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6.사채의 순위
제5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의 기준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1.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2.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한다.
- 1. 주의 : 금리스왑, 옵션매수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2. 경고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 3. 위험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④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⑤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권유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및 지식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편 그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7-1조(계약서류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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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1.서면 교부
- 2.우편 또는 전자우편
- 3.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회사는 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회사는 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회사는 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 17-2조(청약의 철회)
- ①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17-2조 및 17-3조에서 ‘서면등’이라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2.(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②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17-2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0-1호]의 양식으로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1.금소법상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이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법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한다
- ④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1.금소법상 “투자성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이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법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을 말한다.
- 2.청약철회권이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는 1일동안 신규청약을 받는다. (T일 : 신규청약, T+1~T+7 : 청약철회 기간으로 신규 불가, T+8 : 발행일)
- 3.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등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7일 간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직접 서명등의 방법으로 동의(확인)하는 회사와 투자자 간 개별약정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4.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재화 및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 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⑥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금소법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 2.(금소법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⑦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금전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⑧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1.금소법상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목의 상품을 말한다.
- 2.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성 상품에 대해, 반대매매 등의 발생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 3.투자자가 대출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목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회사는 반환 지연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증권 매매수수료 등은 제외) 등을 고객에게 반환
- 나.투자자는 대출원금과 이자, 인지대 등을 회사에게 반환
- 4.회사는 신용정보원등에 연락하여 해당투자자에 대한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⑨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④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 17-3조(위법 계약의 해지)
- ①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회사는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또는 계약체결일)과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11-1]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④회사는 2항과 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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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법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가.투자성 상품의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환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투자자에게 요구 불가
- 나.대출성 상품의 경우 회사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투자자에게 요구 불가, 다만,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은 반환 불요, 투자자는 해지시점의 대출원금 및 발생 이자를 회사에게 상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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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상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다.
- 가.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 나.신탁상품의 경우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가 곤란한 “투자성 상품”인 경우
제 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 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1.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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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1.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2.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4.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 ②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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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당한 권유 금지
- 1.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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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6.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7.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9.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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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1.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2.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4.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5.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수수료에 관한 사항
- 7.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7의2.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8.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9.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10.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11.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12.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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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1.제1항 각 호의 사항
- 2.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5.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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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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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직원 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임직원 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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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가.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나.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다.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 ·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라.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 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①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상품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지 않는 상품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③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