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UN 세계인권선언(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에 따라 회사의 인권보호 책임을 인식하고,
인권경영이 회사 경영의 중요한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며,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한다.
1. 회사는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채용, 승진, 급여, 징계, 교육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사회적 신분, 정치적 성향 등 어떠한 조건을 근거로 하여서도 국가의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별을 행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인권이 보호되는 사업장을 조성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4. 회사는 경영 전반에 걸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회사와 협력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 등 모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
5.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6. 회사는 인권경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회사는 인권을 중시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