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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회사는 UN 세계인권선언(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에 따라 회사의 인권보호 책임을 인식하고,
인권경영이 회사 경영의 중요한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며,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향한다.

1. 회사는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채용, 승진, 급여, 징계, 교육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나이, 장애, 혼인 여부, 사회적 신분, 정치적 성향 등 어떠한 조건을 근거로 하여서도 국가의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차별을 행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인권이 보호되는 사업장을 조성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4. 회사는 경영 전반에 걸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회사와 협력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 등 모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
5.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6. 회사는 인권경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회사는 인권을 중시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다.

2024. 5.

대표이사 서명

이해관계자에 따른 인권경영 원칙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원칙
회사 임직원 우리는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학력, 지역, 나이, 성별, 인종, 종교, 혼인 여부, 장애 여부,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사적인 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 성희롱, 폭력,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
•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정보
• 고객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하고,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목적 이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주주와 투자자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하고 권리를 존중합니다.
•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하려고 노력합니다.
• 건전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기관 상호존중과 청렴한 거래계약 체결
•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와 협력사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가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 등 모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지역사회 법규준수와 사회공헌
•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업과 사회공동체가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합니다.
정부와 시장 성실 납부, 청렴 경영
• 뇌물수수, 시세조종,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성실한 조세 납부를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하 “회사“)은 임직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업무환경을 만든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는 것이 경영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안전보건경영 의식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선언한다.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행복증진,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3. 안전경영실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임직원 및 고객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개선사항 의견이 접수되면 회사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위한 예산과 인력을 즉시 지원한다.
4.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 내 성숙한 안전보건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안전보건 보고 체계

안전경영실은 필요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합니다.
안전경영실 책임자는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과 조치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안전보건경영 목표

1. 산업재해 : 동종업계 재해율 미만 달성
2. 중대재해 : 0%
2024. 5.
대표이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