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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금융사고 제보 안내문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또는 금융거래자 등으로부터 금융 사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1. 제보사항
  • 제보자 : 제한없음
  • 제보대상자 : 금융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 제보내용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예시]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변칙 대출 등 각종 금융관련 부당행위
2. 제보방법

① 전 화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1332 (국번없이)

3. 기타

금융사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오니 사고 제보는 가급적 실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