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합병, 영업의 양수,양도 등을 결의하였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고 반대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거래지점에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의사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청구일자에 맞춰 매수가격의 반대/찬성 및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매수청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식의 출고 및 매도주문은 불가합니다.
고객님께서 지점으로 내방하시여 잔고증명서를 신청 및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p><br></p>
평일 오전 10시 이전 신청하시면 당일 16시 이후에 출고가능하며, 오전 10시 이후 신청한 경우는 다음날 16시 이후에 출고됩니다. 유가증권 수령시에는 증권카드 및 거래인감을 지참 후 거래지점으로 방문하시고, 만약에 특별히 원하시는 권종이 있으시면 출고신청시 미리 권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실물출고시 당사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1,4,7,10월 둘째 일요일 익영업일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용료가 계좌로 입금되며 이용료는 연1.0%가 지급됩니다. 예탁금 이용료 계산방법은
1) 일평균잔고 = 일별예탁금최종잔고합계 / 대상일수
- 미수금은 적수합계에서 상계하지 않음(별도의 미수금연체료 징수)
- 일평균 잔고가 1만원을 초과한 계좌에 한하여 지급
2) 대상일수 : 정기지급일(계좌폐쇄일) - 직전정기지급일(계좌개설일)
3) 이용료 = 일평균잔고 X 이용료율 X 대상일수/365<p><br></p>
<p>반대매도의 경우 시장가매도로, 하한가로 계산되어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체결이 되고나면 미수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체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손님이 1,000,000원을 입금 후 주식을 1,000,000원 금액 만큼 매수한 경우, 계좌의 잔고에는 증거금으로 400,000원이 잡히므로 나머지 600,000원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손님이 600,000원을 인출하는 경우 결제일에 계좌의 잔고는 -600,000만원이 되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며 인출을 하지 않고 두게 되면 결제일에 1,000,000원이 빠져 나가고 주식이 들어오게 되어 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만큼 금액이 가감될 수 있음)
손님이 보유하신 현금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결제일에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금이나 미수금만큼의 주식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결제일의 다음날 코스닥인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장내종목인 경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전장 동시호가 시간전까지 미수금액만큼의 주식수량이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시장가 매도처리 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개장시간중에 주문의 체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1.가격우선
2.시간우선
3.수량우선의 원칙이며
이는 주문이 접수되었을 경우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하며, 가격이 동일한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호가가 시간이 늦은 호가에 우선하며 시간마저 같을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호가가 적은 수량의 호가에 우선합니다.
당사의 일일 은행이체금액의 한도는 당사지점창구를 통한 은행송금의 경우 1회 : 1억원, 1일 : 3억원이며 은행의 CD,ATM기를 통한 현금출금의 경우 1회 : 100만원, 1일 6백만원 이며 이체출금의 경우 1회 : 600만원, 1일 : 3천만원 입니다.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문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주문금액의 일부가 증거금으로 잡혀있으므로 증거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주문취소를 한 후 출금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문취소를 하셨어도 전일 해당은행의 수표가 아닌 타행수표로 입금 하시면 금일 오후 3시까지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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