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2021.9.23.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①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②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①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 ②신상품 개발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③상품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전후 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④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 ①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 ②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