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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2021.9.23.일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1.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1.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2. 신상품 개발시부터 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3. 상품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판매 전후 절차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임직원 등이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1. 고령금융소비자가 상품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2.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