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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이사회 및 위원회 체계

두손으로 새싹을 들고있는 이미지

이사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직위
기동호 상임 대표이사/사장
김은섭 상임 대표이사/부사장
안노영 상임 부사장
김정호 상임 부사장
김홍관 상임 전무
도태호 상임 전무
손동희 사외 사외이사
이상환 사외 사외이사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기구 구 성 역 할
이사회 ·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하고 있음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최종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짐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사회에서 위원 선임
· 경제·경영·금융·리스크·재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 (4명의 사내이사와 전략기획부문장, 리스크관리실장)
·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리스크심의위원회와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산하에 둠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적정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등 회사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 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
리스크심의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실질적, 효율적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 기구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사항에 대해 의결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협의회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업무 수행
·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