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의사결정기구 |
구 성 |
역 할 |
이사회 |
·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하고 있음 |
리스크관리규정의 제·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최종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짐 |
리스크관리위원회 |
· 이사회에서 위원 선임 · 경제·경영·금융·리스크·재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 (4명의 사내이사와 전략기획부문장, 리스크관리실장) · 리스크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리스크심의위원회와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산하에 둠 |
리스크관리지침의 제·개정, 리스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적정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등 회사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 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 |
리스크심의위원회 |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업무 수행 ·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실질적, 효율적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 기구로서 위험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사항에 대해 의결 |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협의회 |
·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업무 수행 · 집합투자재산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