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 및 옵션
| 구분 |
위탁매매 |
비고 |
| 금액구분 |
수수료율 |
| 주식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매매거래대금 |
0.1% |
DR, ELW, 신주인수권, 상장수익증권, ETF/ETN 포함 |
| K-OTC |
매매거래대금 |
0.4% |
|
| K-OTC-BB |
500만원이하 |
\50,000 |
|
| 5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 + \50,000 |
|
| 5천만원 초과 |
0.5% + \500,000 |
|
| 채권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대금 |
0.1% |
일반채권, 소액첨가부채권, 주식관련사채, 소마채권 포함 |
※ 시각장애인 우대 정책 : 시각장애인(장애 전등급 해당)이 영업점으로 전화 주문한 경우 관련서류(email, 팩스 가능) 확인 후에 기존 수수료율에서 50%를 인하한 우대수수료를 적용
협의 수수료
1. 협의수수료 적용
- "기준금액" : 수취한 수수료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중 큰 금액)
적용 수수료율
협의수수료 적용,적용 수수료율 등을 제공하는 표
| 구분 |
기준금액 |
오프라인 |
| 주식 |
1백만원 미만 |
0.10% |
|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0.07% |
|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0.03% |
| 5백만원 이상 |
0.015% |
- 2.협의수수료 해지
- -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중단
-
3.협의수수료 적용 및 해지 절차
- 가.적용 절차
- -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서 협의수수료 적용을 신청
- - 협의수수료 적용 신청을 접수한 영업부서는 기준금액 확인 후 적용 가능한 계좌를 신청하여 영업지원 주관부서로 송부
- - 영업지원 주관부서는 신청내용을 검토 후 협의수수료를 적용 조치
- - 거래자료 증빙이 없는 신규 계좌 등은 향후 예상 실적을 추정하여 기준금액을 산출
- -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증거금 면제 법인)의 경우 별도 적용
- 나.해지 절차
- - 영업부서는 반기별(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로 협의수수료 적용 계좌를 점검하고,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좌에 대하여는 협의수수료 적용을 중단
- - 법인 영업부서의 기관투자자(증거금 면제 법인)계좌의 경우 회사 및 고객간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협의수수료 적용을 유지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1.05%
[별첨] 투자자예탁금이용료지급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