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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5년 11월 26일 기준)

주식, 선물 및 옵션
구분 위탁매매 비고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매매거래대금 0.1% DR, ELW,
신주인수권,
상장수익증권,
ETF/ETN 포함
K-OTC 매매거래대금 0.4%
K-OTC-BB 500만원이하 \50,000
5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 + \50,000
5천만원 초과 0.5% + \500,000
채권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대금 0.1% 일반채권,
소액첨가부채권,
주식관련사채,
소마채권 포함

※ 시각장애인 우대 정책 : 시각장애인(장애 전등급 해당)이 영업점으로 전화 주문한 경우 관련서류(email, 팩스 가능) 확인 후에 기존 수수료율에서 50%를 인하한 우대수수료를 적용

협의 수수료

1. 협의수수료 적용

- "기준금액" : 수취한 수수료 (전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중 큰 금액)

적용 수수료율
구분 기준금액 오프라인
주식 1백만원 미만 0.10%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0.07%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0.03%
5백만원 이상 0.015%
  • 2.협의수수료 해지
  • -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 중단
  • 3.협의수수료 적용 및 해지 절차
    • 가.적용 절차
    • -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서 협의수수료 적용을 신청
    • - 협의수수료 적용 신청을 접수한 영업부서는 기준금액 확인 후 적용 가능한 계좌를 신청하여 영업지원 주관부서로 송부
    • - 영업지원 주관부서는 신청내용을 검토 후 협의수수료를 적용 조치
    • - 거래자료 증빙이 없는 신규 계좌 등은 향후 예상 실적을 추정하여 기준금액을 산출
    • -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증거금 면제 법인)의 경우 별도 적용
    • 나.해지 절차
    • - 영업부서는 반기별(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로 협의수수료 적용 계좌를 점검하고,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계좌에 대하여는 협의수수료 적용을 중단
    • - 법인 영업부서의 기관투자자(증거금 면제 법인)계좌의 경우 회사 및 고객간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협의수수료 적용을 유지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1.05%


[별첨] 투자자예탁금이용료지급기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