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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2024년 1월 10일 기준)

주식, 선물 및 옵션
구분 위탁매매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매매거래대금의 0.1%
K-OTC 매매거래대금의 0.4%
K-OTC-BB
(체차적용)
500만원이하 \50,000
5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 + \50,000
5천만원 초과 0.5% + \500,000
KSM 매매거래대금의 0.3%
채권(일반, 소액, 소매, 주식관련)
구분 위탁수수료율
매매거래대금 0.1%

협의 수수료

1. 협의수수료 적용

- "기준 거래금액"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거래금액으로 함.

적용 수수료율
구분 기준 거래금액 오프라인
주식 50억원 이상 0.1%
100억원 이상 0.08%
KOSPI200 선물 500억원 이상 0.03%
1,000억원 이상 0.01%
KOSPI200 옵션 20억원 이상 1.0%
50억원 이상 0.5%
  • 2.협의수수료 해지
  • -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 거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지 처리
  • 3.협의수수료 적용 및 해지 절차
    • 가.적용 절차
    • -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서 협의수수료 적용을 신청
    • - 협의수수료 적용 신청을 접수한 점장·부점장은 기준거래금액 확인 후 적용 가능한 계좌를 선정하여 본사 영업지원 부서로 송부
    • - 본사 영업지원 부서는 점장·부점장의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접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초일 부터 협의수수료 적용 조치
    • - 거래자료가 없는 신규 계좌 등은 해당 점장·부점장의 별도 신청 건에 한해 적용 가능
    • 나.해지 절차
    • - 본사 영업지원부서는 매 분기말 협의수수료 적용계좌 중 기준 거래금액 미달 계좌를 분기말 익월 10일 일괄 해지 처리
    • - 해당 점장·부점장의 별도 신청이 있는 계좌를 협의수수료 연장 적용 가능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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