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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교류차단대상 중요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투자매매‧중개‧고유
    펀드/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신기술사업금융업
  •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 거래제한 상품목록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 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 가능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주의 상품목록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 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고객이 거래제한관련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회사가 거래제한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기본원칙>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 분 이해상충 유형 자본시장법상 금지 조항
매매‧중개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안됨
자기계약의 금지(§67)
매매‧중개/고유
  • 투자자의 매수‧매도주문 체결 전 고유계정에서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선행매매금지(§71 i)
집합(신기사조합)
/매매
  • 펀드재산으로 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dumping)
    - (예)인수 후 미매각 증권을 펀드재산으로 편입
자기‧관계인 인수증권 매수 금지(§85 ii)
  • 기업정보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 (insider trading)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5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174, 비상장주식 상장 등 발생시점)
  • 회사 보유 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하거나 펀드보유증권을 회사가 매수(dumping)
자기거래금지(§85 v)
집합(신기사조합)
/고유
  • 펀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고유계정으로 먼저 매매하는 행위(front running)
선행매매금지(§85 i)
집합
/중개
  • 중개부서의 수익확대를 위해 펀드재산 또는 고객재산으로 주식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하는 행위(churning)
과당매매금지(§85 viii)
매매‧집합
/기업금융
  • 기업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행위(insider trading)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5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174)
집합업 내부
  • 펀드 재산내 주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
  • 여러 고객의 공동주문 처리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특정 고객에게 우선 배정(cherry picking)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사무 공간의 분리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및 담당 조직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컴플라이언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