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2.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 가능
3.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4.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5.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6.「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가.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나.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다.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2.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을 지정하여 운영
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문
나.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담당하는 부문과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산‧취득하는 부문
■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1.거래주의 대상목록
가.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나.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2.거래제한대상목록 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라.회사가 ‘2.거래제한대상목록 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마.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거래제한 대상목록
가.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다.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자사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이 매 사업연도 별로 총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
2.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